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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유산 사산 회복 지원 법안 서명



<앵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뉴욕주 보건국은 유산 또는 사산으로부터 회복하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게 되며 정보 격차 또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중 또는 임신 후에 아기를 잃게 되면 단순히 슬픔에 잠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와 죄책감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신부의 10 ~15%는 임신 20주 전까지 아기를 잃는 것을 뜻하는 유산이나 20주 이후 아기를 잃는 사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들 중 55%는 유산 후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8일 유산이나 사산에서 회복 중인 뉴욕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바의 법(Ava's Law)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6082A/A.5734A)은 뉴욕주 보건국(DOH)이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출산을 하는 뉴욕 시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유산이나 사산으로 아이를 잃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감당해야만 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은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몬 수치 변동, 경련, 출혈 및 피로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도 동반합니다.


또한 수면 장애, 집중력 장애, 식욕 부진 및 소화 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증상의 중증도는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이나 사산은 종종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원인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Ava's Law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팸플릿을 제공하도록 공중 보건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DOH의 산모 건강 웹사이트를 통해 주 전역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개인과 그 파트너에게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는 추가 정보로 팸플릿의 인쇄 또는 디지털 버전을 제공하게 됩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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