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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뉴욕시 제한속도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 



<앵커>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제한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쪽 방향이 3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뉴욕시장과 시의회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2일 뉴욕시가 제한 속도를 25mph에서 20mph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새미 법(Sammy’s Law)을 포함하는 주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뉴욕시가 올버니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도 5개 보로에 걸쳐 자체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시의회의 서명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리즈 가르시아 시청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어떤 가족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뉴욕시는 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담스 행정부는 새미 법을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13년 파크 슬로프(Park Slope)에서 축구공을 잡으려다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새미 코헨 엑스타인(Sammy Cohen Eckstei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뉴욕시 교통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이래로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100명이 넘습니다. 


새미의 어머니이자 '안전한 거리를 위한 가족'의 공동 설립자인 에이미 코헨은 “내 아들은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했고 뉴욕시에서는 거의 매일 제 아들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한 방향으로 3차선 이상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시의 제한 속도는 지난 10년 동안 시속 25마일이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제한 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낮추도록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AAA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은 보행자가 시속 23마일로 달리는 차에 치일 때 사망할 위험이 1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뉴욕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브루클린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노란색 실선을 넘은 운전자에게 10세 소녀가 치여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퀸즈에서 8세 소년이 픽업트럭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다가 양보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내 제한 속도 시속 20마일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시속 20마일의 속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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