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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메인스트릿 CJ 마켓, 보행자 도로 불법 점유 등으로 물품 압수




<앵커> 플러싱 메인 스트릿 중국계 마트인 CJ 마켓이 보행자 도로에서 불법 노점 영업을 이어온 혐의 등으로 가판대 일부와 영업 물품 등을 압수 당했습니다. 뉴욕시경과 위생국은 CJ 마켓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불법 점유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경과 위생국은 26일 플러싱 메인스트릿과 41 번가에 위치한 CJ 마켓의 노점 영업 물품 등을 압수하고 가판대와 영업용 테이블을 철거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CJ 마켓은 지난 3년 간 뉴욕시 도보 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보행자 도로를 불법 점유한 상태에서 가판 영업을 이어갔으며 LIRR 선로 아래에 테이블을 배치해 과일 및 야채 등을 판매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미관과 위생 상태가 악화됐으며 뉴욕시경과 위생국에는 이 곳을 지나는 데 도로가 좁아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수십 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플러싱 지역을 대표하는 산드라 황(Sandra Ung) 뉴욕시 의원은 성명을 통해 “ 지난해부터 CJ 수퍼마켓 운영자에게 보행자 도로를 점유해서 길거리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재 배치해야 한다는 경고를 서한 및 대면 방식 등으로 수 차례 전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마트 인근을 지나는 노인 및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들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은 도로를 안전하게 걸을 권리를 침해 당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의원이 송부한 지난 6월 CJ 마켓 수신 서한에는 CJ 마켓이 보행자 도로를 점유하고 가판대 영업을 벌여 물품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몰릴 경우 해당 지점을 지나는 보행자들과 뒤섞여 병목 현상이 이뤄져 심각한 안전 상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과 함께 유모차를 미는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은 이 지점을 지나기가 매우 어렵기에 불법 영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조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산드라 황 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CJ 마켓 측은 서신에 대한 응답도 불법 노점 영업에 대한 개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황의원에 따르면 CJ 마켓에는 공공 재산권 침해 및 영업 물품 전시 법 위반 등으로 지난 해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불법 영업활동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가판대 영업 면허권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날 뉴욕시경과 위생국의 가판대 철거 및 채소 및 과일 등의 영업 물품 압수 이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CJ 마켓측은 또 다시 길거리에 채소와 과일 물품 등을 전시하고 가판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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