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저지 주에는 Affordable housing act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소득층과 시니어등 취약계층에 타운의 주택수의 10%를 저렴한 주택으로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펠팍을 비롯한 26개의 타운은 이 Affordable housing act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펠리세이즈 파크는 이 법의 시행에 있어 타운의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ADU 즉 지하실 등 부속 주거시설을 옹호하는 법을 고안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요, 폴 킴 펠팍 시장 모시고 자세한 법의 내용, 진행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저렴한 주택법, 즉 Affordable housing act를 아직 시행하지 못한 펠팍에 6개의 건설사 들이 소송을 낸 상황이죠. 크리스틴 패링턴(Christine Farrington) 판사는 팰팍이 “지역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 주택 수요에 대한 공정 배분을 위한 현실적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의 조닝 조례를 무효화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법원은 팰팍에 90일 이내에 공정 주택 공급 계획과 새로운 토지 이용 조례를 수립할 것을 명령했는데 왜 법시행을 미루게 된 것입니까? 저렴한 주택건설이 시작되는 타운에 좋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지금도 공간이 부족한데 1500개의 주택이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면 모든 물자 자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부속주거시설 ADU인가요?
<질문> 지금도 지하실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질문> 그럼 지하실이 하나의 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지금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활환경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 단속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 지하실 거주를 합법화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민들은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할 텐데 반발은 없을까요?
<질문> 이 법이 시행되면, 지하실에 대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되면 시 정부 수입도 늘게 될 테고 그 돈은 다시 사회 발전 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네요.
다른 어려운 점은 없나요?
<질문> 저렴한 주택 공급법에 대응한 폴킴 시장의 ADU, 즉 부속주거시설 인가, 특히 지하층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길을 제시하고, 발생하는 세금으로 펠팍의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는 폴 킴 시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펠리세이즈 파크 폴 킴 시장이 펠팍시를 위해 2025년에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K-Radio 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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