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가 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기능을 규제하는 법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서 뉴욕주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기능을 규제하는 첫 주로 기록돼, 다른주의 SNS 규제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소셜미디어 기업이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 '세이프 포 키즈 액트'(SAFE for Kids Act)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 >
뉴욕주는 이번 서명을 통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막고, 폭력적·성적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등과 같은 앱에서 청소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천으로 뜨는 게시물은, 알고리즘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게시물을 추천해, 아이들을 SNS에 중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상황입니다. 뉴욕주가 이같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다른 주정부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철 주지사는 어제 오후,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어린이 데이터 사용을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두 법안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과 ‘어린이 데이터 보호법’에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미 뉴욕주 의회는 SNS 중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일 이들 법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알고리즘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첫번째 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은 SNS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겨찾는 컨텐츠나 접속기록을 토대로 알고리즘이 유사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SNS 플랫폼은 앞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대상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시간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아이들의 관심도에 따라 무작위로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자녀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시간별, 디지털 금지 기능을 플랫폼이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부모의 동의 없이는 심야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 아이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SNS를 보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플랫폼회사에 사례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철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며, 이번에 서명한 법안을 통해 다음세대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헤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의 외침을 들었고, 어른의 도움 없이는, 아이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법안의 모든 측면에 동의하진 않지만, 뉴욕주가 앱 스토어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측 대변인은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부모들은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이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뉴욕 및 기타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SNS 규제는 뉴욕뿐만 아니라 타주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SNS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는 시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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