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경찰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조례안에 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 조례안은 검문했던 대상자의 인종이나 나이, 성별 등 세부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경찰에 수갑을 채우는 정책”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두 가지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에서 경찰이 검문이나 수사를 위해 누군가를 길에 세워둔다면 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시 의회를 통과한, 경찰로 하여금 검문 대상자의 인종, 성별, 나이 등 세부적인 정보를 모두 기록하라고 요구하는 조례안은 경찰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기에 이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은 How Many Stops Act 로 명명되며 경찰이 수사를 위해 정지를 시키는 대상의 세부 정보와 검문 이유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드리언 애덤스 뉴욕시 의장은 “경찰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이 조례안을 시 의원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뉴욕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의결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 투표해야 하며 시 의회는 앞서 애덤스 시장의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재 의결을 통해 무력화 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뉴욕시 의회 및 시장과의 갈등에 대해 “현재 뉴욕시 의회는 경찰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충분한 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쥬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권은 21일 “ 경찰이 시민과의 일상적인 대화나 상호 작용을 모두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 검문을 할 때 이를 문서로 남기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경찰에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망명 신청자 유입 처리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애덤스 시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시장이 이 날 거부권을 행사한 또 다른 조례안은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례안 지지자들은 독방 감금이 장기적인 정신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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