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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드라 황 의원 플러싱 보도 환경 개선 조례안 2개 발의



<앵커>플러싱을 대표하는 산드라 황 시 의원이 공공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2가지 조례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의 경우 소매업체들이 노점에 상품을 전시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조례안은 식품 판매 시 숯불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산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이 지역 공공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2 가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황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플러싱 보도는 유동 인구가 많고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어 매우 혼잡한 데다 지나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 병목 현상이 삼화 돼 안전 상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드라 황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조례안 Intro 1272는 소매상들의 노점 판매 시 교통국(DoT)으로부터 정차대 면허(stoop line stand license)발급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시 교통국은 정차대 면허 혹은 갱신을 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꼭 수행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만약 교통국이 영업장을 방문했을 때 상품 전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도 혼잡을 일으킨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황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는 보행자의 경로를 10피트 이상 좁히는 경우, 혹은 영구 구조물 등으로부터 10피트 이내에 구부정한 가판대를 설치한 경우 모두 보행자 장애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기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가판대의 위치나 정도 등은 교통국이 직접 현장에 나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러싱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해 황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조례안 Intro 1271은 음식 가판대 등에서 숯불구이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의원은 음식을 숯불로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재 등이 주변 공기 질을 저해하며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로 연기가 난입해 이와 관련한 수 많은 민원이 의원실로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조례안 첫 위반 시 벌금 4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부터 적발 때 마다 1,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여러 번 위반할 경우 식품 가판대 전체가 압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드라 황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두 가지 조례안은 플러싱을 걸어다니는 노인 및 영유아 등을 포함해 모든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점 판매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규정된 사항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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