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명령한 수백 건의 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뉴욕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집주인 중 한 명에게 체포 명령이 발부됐습니다. 수리 작업을 마칠 때까지, 최대 2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건의 위반과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악명 높은 뉴욕시 집주인이 맨해튼 건물 두 채를 방치한 혐의로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낼 수 있다고 뉴욕시가 11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은 워싱턴 하이츠에 위치한 다니엘 오헵샬롬(Daniel Ohebshalom)이 주인으로 있 건물에서 발생한 700건의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PD에 따르면 오헵샬롬은 두 건물에서 곰팡이와 설치류 감염을 포함한 비위생적인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최대 60일 동안 민사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당국은 해당 건물에 대해 4만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누수와 곰팡이 등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수리 작업을 벌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수년 동안 법정에서 두 건물의 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HPD가 현재 오헵샬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곳에 살았던 은퇴한 교사 로이다 이리자리(Loyda Irizarry)는 "지난 4년 동안 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리자리는 2년 전 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돌아온 후를 포함해 만성적인 폭염에 시달린 것은 물 1층 아파트의 구멍을 통해 쥐가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이웃들은 결국 2022년 상황에 대해 오헵샬롬과 그의 동료들을 고소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헵샬롬은 뉴욕시에서 최악의 집주인 명단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으며 여러 시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실에 따르면 2023년 10월 시는 맨해튼 미드타운과 헬스 키친에 있는 3개 건물에서 세입자 괴롭힘과 불법 단기 임대에 관한 미납 벌금 110만 달러를 포함해 오헵샬롬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에서 400만 달러 이상을 승소했습니다.
HPD 국장 아돌프 캐리온(Adolfo Carrión Jr.)은 "만약 집주인들이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것이 모든 집주인에게 HPD가 모든 뉴욕 시민을 위험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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