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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뉴욕주 상대로 소송제기



<앵커>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 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장관은 뉴욕 주 정부가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불법 이민자 보호를 우선 시 했다며, 이는 연방 이민법 집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팬 본디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2일 저녁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디 장관은 뉴욕주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본디장관은, 뉴욕주정부가, 미국시민권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불법 이민자 보호를 우선시 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하는 기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앞서 본디 장관은,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를 상대로 불법 이민자에게 쉘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리노이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도, 뉴욕 주는 연방 정부 기조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은 뉴욕 주 차례라고 저격했습니다.

<인서트>


현재 뉴욕 주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이민자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을 시행 중입니다. 뉴욕시는 불법 체류자들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불법운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뉴욕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린라이트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디 장관은,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이 특정 개인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우선 개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며, 이는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본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2022년 7월 메릴랜드 주 애버딘(Aberdeen)에서 엘살바도르 출신의 16세 불법 체류자에 의해 20여성이 살해 당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피해자, 타미 노블스(Tammy Nobles)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잔혹한 살해로 딸을 잃은 피해자 노블스는, 당시 16세 가해자는 엘살바도르 무차별 폭력 갱단으로 알려져있는 마라 살바트루차 MS-13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 체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경 단속반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내 딸은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서는 것은 미국 시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대상에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마크 슈뢰더 뉴욕주 차량관리국 국장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팸디 장관의 지적은, 수정 헌법 10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 협회, 무라드 아와데는, 수정 헌법 10조에는 미국 연방에 위임 되었거나, 각 주에게 금지된 권한 외에 모든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하지만 본디장관은 일리노이주에 이어 뉴욕주일 뿐, 연방 이민단속 정책에 반하는 모든 주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 뉴욕주 차량관리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은 2019년 여러 차례 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 주 정부는 16세 17세 운전 연습생과 같은 미성년자 및 취약 계층의 정보를 연방 정부가 무분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며 개인정보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법무 장관 역시, 성명을 통해, 그린라이트 법률을 포함한 뉴욕주 법률은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 시킨다며, 뉴욕 주민들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그린 라이트 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거주민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새 운전면허증 발급 정책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차량국에 개인 신상 정보를 제시할 때 불안해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강력한 개인 신상 정보 보호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신청 시 제시하는 증빙서들은 확인 용으로만 사용되며 차량국은 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중범죄 연루 사건이라 할지라도, 판사의 특별 지시나 사인이 없는 한, 사법 당국이나 이민 단속국이 차량국에 운전면허증 취득자들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정보를 공유하게 될 시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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