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일부 소매업체가 필수품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글렌 영킨 주지사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법무장관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의 리치먼드와 주변 지역에서는 물 위기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정부는 필수품 가격 폭리를 강력히 단속하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 3일 폭설로 인해 버지니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리치먼드와 주변 여러 카운티에서는 물 위기로 인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주민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가격 폭리 방지 법령입니다.
2004년 도입된 가격 폭리 방지법(Anti-Price Gouging Act)은 비상사태 이후 공급업체가 필수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비상사태 기간 동안 소매업체가 필수품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수품의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영킨 주지사는 필수품의 가격 인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킨 주지사는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비상사태 기간 동안 법무장관이 가격 폭리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소할 것을 명확히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장관 팀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가격 폭리를 목격한 경우, 법무장관 사무실의 소비자 보호 부서(Consumer Protection Sect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소매업체들에게 가격 폭리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이는 버지니아주의 가치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물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물 위기와 비상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주정부는 필수품 가격 폭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K-RADIO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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