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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세 이번주말 시행예정, 여전히 법적 소송 진행중





<앵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1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통혼잡세에 대해, 연방법원이 MTA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주 MTA는 일요일부터 교통혼잡세 징수 본격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MTA는 뉴저지 주와의 소송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라, 시행을 앞두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당장 이번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미 전역 최초로, 뉴욕시 맨해튼에서, 교통 혼잡세 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루이스 리만 판사는, 지난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과 뉴욕시교사노조, 뉴욕트럭노조, 뉴욕시민 등이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역시 모두 기각 처리됐습니다. 아직까지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는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중인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뉴저지주와 관련된 판결을 놓고도, 뉴욕과 뉴저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를 근거로한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뉴저지의 환경 우려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통행세 시행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MTA는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뉴저지 측 변호사는,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판사는 연방고속도로청(FHWA)이 직접 개입해야 할 부분이고 제시했지만, MTA는 교통혼잡세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판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판사는, 뉴욕시 더 브롱스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혼잡세 징수로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천식치료 센터 및 공기 정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완화책이 제시됐지만 뉴저지에는 환경 영향에 따른  조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MTA와 교통부가 뉴저지 환경영향에 직접 개입해야한다고 밝혔고, 이를 두고 뉴욕은 교통혼잡세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뉴저지주는 문제가 발견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 징수는 1월5일 일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시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TA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기준, 주중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최대 9달러의 요금을 지불해야하며, 피크시간대가 아닐 경우에는 75% 할인된 2.25달러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는 교통혼잡세 징수로 인해, 징수를 피해가는 구간에 환경적인 피해가 몰릴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든 판사는, 30일 저녁 72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뉴저지 환경영향 문제를 2025년 1월 17일까지 연방고속도로청FHWA으로 이송하며, 고속도로청이 발표하는 의견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뉴저지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불투명한 상태라, 이번주 일요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교통혼잡세를 두고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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