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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명시 의무화 법안



<앵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개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역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규모가 명확히 제시 돼야 하며 이로인해 주 내 약 224,000개 이상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에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일 주 상하원을 통과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개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 법안이 지난 1975년부터 운영됐지만 각 지역 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 돼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각 타운 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 법안에는 2025년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가 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타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택 연합에 따르면 해당 법안 발효 후 뉴저지주 저소득층 아파트 약 224,000 채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법률 및 공공안전 위원회 임원 공화당 엘칸 오스캔론(Declan O'Scanlon) 주 상원의원은 "이미 주 내 일정 부분 이상 저렴한 주택 건립이 의무사항이라면서 저렴한 주택 공급 비용을 결국 주민들 재산세 부여 등으로 충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다수의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법안 대로라면 향후 10년동안 지어질 최대 50만채의 주택 중 10만채가 저렴한 주택이 되어야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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