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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적격 건강보험 등록 마감일 연장



<앵커> 뉴욕주 적격 건강보험, Qualified Health Plan 등록 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그런가하면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되는 에센셜 건강 보험의 경우 수혜 대상 기준이 크게 완화 돼 약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적격 건강 보험 공개 등록 기간이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공개 등록은 본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적격 건강보험, Qualified Health Plan에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적격 건강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또는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한 민간 건강보험 플랜으로 단, 적격 건강보험과 달리 메디케이드, 차일드헬스플러스, 에센셜 플랜은 1년 내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에센셜 건강 보험은 뉴욕주 보건국이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애초 뉴욕주 에센셜 플랜 수혜 대상자는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즉 개인 연소득 3만120달러 이하로 한정했으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를 다음달 1일부터 향후 5년간,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 즉 개인 연소득 3만7,650달러 이하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에센셜 플랜 수혜 대상자는 적격 건강보험 수혜자에 비해 연 평균 4,700달러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에센셜 플랜 수혜자들은 보험료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개인 부담 최대 한도액이 2,000달러입니다.

또한 개인 부담 코페이의 경우 병원 입원의 경우 150달러, 주치의 방문 15달러, 어전트 케어 방문 25달러 응급실 및 응급차 이용 75달러 등 개인 비용 지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치과와 안과 치료 비용 커버도 포함됩니다.

민권센터는 8일 성명을 통해 건강 보험 신규등록 혹은 갱신을 하려면 뉴욕주 보건국에 문의할 수 있고 또 민권센터 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채팅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하며 특히 적격 건강보험의 경우 오는 3월 15일까지 보험 등록을 마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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