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 제공 >
<앵커> 뉴욕시 코압 소유주를 위한 건물 탄소 배출 제한 구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압 소유주인중산층 계층에 탄소 배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나 징벌을 가하는 대신 이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규제에 잘 적응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코압 소유주들에게 탄소 배출 규제 조례안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틴(Edward Braunstein)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 앤 스타비스키(Toby Ann Stavisky)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943-A/A5050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뉴욕시 75%에 달하는 건물 및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적용되는 탄소배출 규제 조례안 NYC’s Local Law 97이 뉴욕시 중산층 코압 소유주들에게 적용될 경우, 이들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부담이 과중해 지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경감 등 재정 구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틴 주 하원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오염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구성된 코압 소유주들은 이미 높아진 생활비와 금리 등으로 높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환경 부담금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주요 건물에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NYC’s Local Law 97은 지난 2019년 시 의회를 통과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의 일부로, 뉴욕시는 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건물에서 71%가 배출되는 만큼 건물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뉴욕시 전체 건물 건물의 75%를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브라운스틴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뉴욕시 코압 및 콘도 소유주 약 80만명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이들은 주택 관리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한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은 “뉴욕시 중산층들은 각종 세금 및 유틸리티 비용,보험료 인상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부여될 환경 부담금에 대한 구제책으로 재산세 감면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코압 글렌옥 빌리지(Glen Oaks Village) 소유주 대표 밥 프리드리히(Bob Friedrich)는 “ 뉴욕시 환경 규제 조례안에 따라 코압 소유주들에게 환경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아파트 소유주들 대부분은 대출을 받거나 식품 구입 비 등 필수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뉴욕시의 근간 중산층이 파산에 이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주 의회는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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