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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의회, 영주권자 투표권 위헌 판결에 항소



<앵커> 뉴욕시 의회가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 신청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지역 사회를 발전시킨 이민자들에게 지역사회 리더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영주권자 및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신분을 비롯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내린 뉴욕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보다 많은 뉴욕시민들이 지역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뉴욕시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밝히며 “뉴욕시 의회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적 체류 비시민권자에게 지역사회 리더들을 선출하도록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뉴욕주 헌법, 선거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운영 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권센터를 포함한 뉴욕시 이민자 권익 신장 단체 등은 이 날 뉴욕시청 앞에서 이민자 투표권 지지 집회를 열고 “시장과 시의회는 이민자 투표권 보장 조례안 승소를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날 시위에 참석한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뉴욕시 전체 인구 850만명중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65%인 550만에 그친다”면서 나머지 300만명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리더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시장과 시 의원, 공익 옹호관 선거 등에서 세금을 내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공화당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뉴욕주 법원은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 의회와 에릭 애덤스 행정부가 항소했지만 주 항소 법원은 지난 달 오직 미국 시민만이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자격을 뉴욕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례안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일부 의원들 및 뉴욕 이민자 권익 단체 등은 “ 수 세대에 걸쳐 뉴욕시 문화와 경제를 일궈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지역 사회를 발전시킨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민권센터측은 비시민권자 투표권 보장 조례안이 실현되면 약 100만명의 뉴욕시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며 이는  이민자 비율이 높은 퀸즈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민권센터 이민자 투표권 지지 활동에 많은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 14만4000명 가운데 25%인 3만6000여명이 영주권자이며 한인 시민권자는 4만2,000명으로 이민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 한인 정치력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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