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오후, 뉴욕시 스몰비지니스 서비스국과,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주최로, 정부 각 부처별 담당자와 한인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1시, 뉴욕시 스몰비지니스 서비스 국 SBS에서, 한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뉴욕시 행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 참석,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책간담회 자리에는 뉴욕시 스몰비지니스국 BEST 즉 Business Express Service Team을 비롯해, 뉴욕시 소방국(FDNY), 위생국(DSNY), 빌딩국(DOB), 환경 보호국(DEP), 보건국(DOH) 산하 식품 안전 및 커뮤니티 위생관리팀 등 6개 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참석해,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케빈 김, 스몰비지니스 서비스국장은, 이번 행사가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와 협력해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한인 비지니스 오너 또는 비지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이, 뉴욕시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부터 직접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지니스 운영상 알아야할 규제 및 절차, 티켓발부 등에 있어 어떻게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한인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말할순 없지만, 사업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한 한인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서트: 케빈김>
가장 먼저 뉴욕시 스몰비지니스국 산하 원스탑 서비스인, Business Express Service Team즉 BEST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NYC Best는, 뉴욕시 5개 보로 전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BEST는 무료로 스몰 비지니스 오너와, 도움이 필요한 각 부처를 연결해주고, 소상공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시 사업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면허발급 도와주며, 사업을 하다가 규정을 위반해 티켓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미리 방문해, 인스펙션을 미리 해보고, 규정위반, 티켓발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BEST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one stop resource로 문의사항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방국, 빌딩국,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 환경보호국, 정신건강 지원국, 위생국, 교통국 등 모든 부서와 연결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뿐 아니라 한국어, 스페니시, 중국어, 러시안 등 다른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의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없이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프리젠터로 나선 뉴욕시 빌딩국은 빌딩관련 허가 및 규정 등 모든 서비스를 1:1로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사업체 간판을 단 후에 규정을 문의하지 말고, 먼저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상하수도 관리, 수도공급, 오염을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요식업체 및 세탁업체 관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규제, 리모델링 시 현장 소음관련 규제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미연에 위반 티켓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지니스 사업장에 물이 새거나, 범람하는 문제 해결 및 공기정화 및 배기 시스템 관리와 규제 관련 문의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 위생국을 통해 상업용 쓰레기처리관련 규정 및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지난 3월부터 모든 사업장 쓰레기 봉투를 반드시 완전히 뚜껑이 있는 전용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달부터는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거함은 건물 라인으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두어야하며, 저녁 8시 이후 또는 사업장 문을 닫기 1시간 전부터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관상, 건강상, 위생상 안전하게 쓰레기를 배출해, 설치류 급증을 막아낸다는 취지로, 1년 내로 첫 위반시 5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1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적발 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2021년부터 뉴욕시 요식업체는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먼저 제공하면 안되며 요청시 제공할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무료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플라스틱 스푼이나 포크 등 식기류를 고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공하는 것 역시 불법이며, 모든 스티로폼 용기 사용 역시 금지규정입니다.또 7천스퀘어 핏 이상인 요식업체는, 음식물 전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합니다. 위생국에서는 필요없는 의자나 테이블 직접 수거해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국 산하 Food Safety and Community Sanitation 팀은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요식업체는 Permit을 받은 뒤 운영해야하며, 퍼밋은 1년마다 갱신해야합니다.
1년에 한번 정기 인스펙션이 있으며, 불만이 제기된 경우,불만접수에 대한 인스펙션을 진행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 데스듄스 실장은, 인스펙터가 사업장에 나올시, 겁먹지 말고, 모든 관련 질문을 편안하게 할 것을 강조하며, 단 돈이나 선물을 주고 직원을 회유하려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을 기억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요식업체 안에는 헬스 아카데미, Food Protection Certificate 가지고 있는 수퍼바이저가 반드시 상주해야합니다.
한편 화재 및 화재경보 시스템 설치, 연료저장소, 건축현장, 지붕관련 화재방지 인스펙션에 대한 교육 및 규정은 뉴욕시 소방국을 통해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지니스 서비스국은, 사업체 운영 관련 문의 및 민원접수는 311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베스트와 연결해, 문의에 맞는 부처 바로 연결해주는 원스탑 무료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YC BEST는 전화 888-727-4692 또는 웹사이트 nyc.gov/NYCBEST를 통해 접촉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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