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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세입자 긴급 자금 지원 거부 율 급증, 예산 부족 탓



<앵커> 뉴욕시에 렌트비 체납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는 세입자는 급증했지만 시가 운영하는 세입자 긴급 지원 대출 신청에 대한 거부율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의 세입자 긴급 자금 지원 대출 신청에 대한 거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사회보장 서비스국 (NYC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입자들이 밀린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한 세입자 긴급 자원 대출 신청 50,585건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66%가 자금 지급 거부 처리를 받았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국이 밝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자 긴급 자금 지원 대출 프로그램에는 총 1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됐는데 지난 2018년과 2019년 동일 기간에 지출된 해당 예산은 각각 2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해 뉴욕시에서 렌트비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은 가구는 총 10만 2천여개 가구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이어오던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 및 뉴욕주 긴급 지원 렌트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 지역 주요 매체들은 뉴욕시의 세입자 긴급 자금 지원 대출 거부율은 5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렌트비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시민들은 “ 뉴욕시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느라 정작 뉴욕 시민들이 거주 공간에서 쫒겨 날 위기에 있는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서 뉴욕시 노숙자 쉘터도 난민들을 수용하느라 꽉 차서 퇴거를 당한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사회 보장 서비스국 측은 “ 뉴욕시의 부족한 인력으로 사회보장 서비스국에도 신청서를 처리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전하며 세입자 긴급 자금 지원 신청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직원으로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해 1월 15일로 종료됐으며 이후 뉴욕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강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178,000 개 가구에 달합니다.

뉴욕주에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에 달하며 이 중 40만7,800만명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대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알타 그라시아(Altagracia)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가 시행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집주인은 이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산드라 황 시의원과 세입자 강제 퇴거와 관련한 무료 법률 클리닉을 진행했던 리나 리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상분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구제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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