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뉴욕시에서 불법 거주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거주자 권리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악용하는 불법 거주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는 탐욕스러운 집주인으로부터 정직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을 통과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부정직한 세입자가 수년 동안 무료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법이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주 하원의원은 주택 소유주가 불법 거주자를 부동산에서 더 쉽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퀸즈의 한 집주인이 불법 거주자인 세입자가 자신의 건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자물쇠를 바꾼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보도된 후 나온 것입니다.
또한 몇 주 전에는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 때문에 자신이 산 200만 달러짜리 집으로 이사할 수 없었던 더글러스턴의 또 다른 가족 사건도 있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허가 없이 집에 들어온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때 세입자라고 주장하면 무단 침입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인은 그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법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시의 평균 퇴거 완료 기간은 약 2년이나 걸립니다.
15선거구를 대표하는 공화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 제이크 블루멘크란츠(Jake Blumencranz)는 "불행하고 거꾸로 된 세상"이라며 "그들은 특정 기간 동안 머물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불법 거주자도 건물에 거주한 지 30일 후에는 권리를 갖습니다. 즉, 부동산 소유자는 자물쇠를 변경할 수 없고, 소지품을 제거할 수 없으며,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동산 소유주는 법원 시스템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블루멘크란츠 의원이 새로 제출한 법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입자 범주에 무단 점유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30일이 아닌 45일 후에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뉴욕시의 단기 임대 기간이 최소 30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개입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플로리다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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