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가 1년계약시 2.75%, 2년 계약시 5.25%까지 인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0월1일을 기점으로,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 임대료가 1년 계약시 2.75%, 2년 계약시 5.25% 까지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뉴욕 임대료 가이드라라인 위원회는 지난 17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인상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투표에서, 총 9명의 위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5대 4로 임대료 인상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약 100만개의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약 200만 시민들이 10월 1일부터 인상여파에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그래도 비싼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 시민들은, 인상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파크애비뉴, 헌터 칼리지 인근에 모여, 임대료 인상안을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빌딩 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11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서트: 현장음>
이 같은 최종결정은, 수개월에 걸친 회의와, 지난 4월30일 진행된, 예비 투표를 거쳐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예비 투표때는 화가난 두명의 세입자 대표가 위원회장을 박차고 나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ㄴ다.
이전 회의에서 이사회는, 1년 임대의 경우 2-4.5%, 2년 임대의 경우 4-6.5%의 임대료 인상 범죄를 조정했습니다.
세입자 위원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은 임대료가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할수있는한 최소한의 인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서트: 주마니 윌리엄스>
하지만 집주인들은, 100년이 넘은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에, 세금과 보험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임대료 인상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의 입장만 주장할게 아니라 집주인들의 어려움도 헤아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Michael Tobman>
세입자 옹호단체는 임대료 인상이 결국, 더 많은 퇴거조치와, 그로인한 노숙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민은, 에릭애덤스 시장은 지금 자신의 도시에서 세입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임대료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인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인서트: 주민>
윌리엄스 옹호관은, 임대료 인상 문제에 있어서, 세입자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집주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집주인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 부담은 세입자로부터가 아닌, 시행정부 또는 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렌트안정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결정한 최종 렌트비 인상은 올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렌트 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약 12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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