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퀸즈 베이사이드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 시 의원이 뉴욕시에서 세입자가 30일동안 거주하면 거주지 폐쇄를 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정해 이를 180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 세입자가 30일이상 거주하면 세입자 보호권을 갖게 된다는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 시 의원은 30일 CBS 뉴스에 출연해
퀸즈 내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무단 거주자들이 30일간 거주하면 세입자 보호권이 생성된다는
뉴욕시 조례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Council member Vickie Paladino>
뉴욕시 현 조례안에 따르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세입자 거주지 폐쇄 및 퇴거 요구는 불법이며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지 폐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에 서명한 경우 세입자는 전입하는 즉시 거주지 폐쇄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입자들이 이와같은 권리 보호 조례안을 악용해 집주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베이사이드 218 스트릿에서 팔라디노 의원이 개최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 변경 요구 집회에는 수십 여명의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팔라디노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218스트릿에 위치한 수잔 웨이어 소유의 주택에 그녀의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던 지인 등이 자신의 일가 친척 등 7명을 주택에 들인 후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 등을 주장하며 지난 2020년부터 불법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입자 보호 권리를 주장하며 불법 점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서트: Council member Vickie Paladino>
팔라디노 의원은 뉴욕주 의회에서 현재 주친 중인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무 거주 45일로의 변경은 충분치 않다고 맞서며 부동산 소유자가 무단 세입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180일로 세입자 권리 생성 기한을 늘리는 조례안을 뉴욕시 의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