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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의원들, 불법 거주자 권리 개정 촉구 



<앵커>뉴욕의 불법거주자에 대한 보도가 나간 뒤 시와 주 의원들로부터 불법 거주자 권리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는 불법 거주자가 30일 후에 권리를 갖습니다. 불법 거주자는 법정에 서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 경찰이 불법 거주자를 추방할 권한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거주자를 막기 위해 현관문의 자물쇠를 바꾼 혐의로 체포되었던 집주인 아델 안달라루에 대한 불법 퇴거 혐의는 취하되었습니다. 


뉴욕의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Small Property Owners of New York)이라는 단체의 앤 코르착(Ann Korchak)은 "이건 불공평한 일"이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란다 가족은 지난 10월 퀸즈 더글러스턴에 200만 달러짜리 집을 샀지만 이전 집주인의 관리인이 퇴거를 거부해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뉴욕 시의원이 지역 및 주 법률의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NYC 시의원 비키 팔라디노(Vickie Paladino)는 "불법 점거자는 내가 여기 30일 동안 있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법은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불법 점거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하며, 이는 해결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크 블루멘크란츠(Jake Blumencranz) 하원의원이 이를 바꿀 법안을 제출했으며 점차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블루멘크란츠 의원은 "무단 침입하는 사람, 단순히 불법 거주자로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법에 따라 세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들은 단순히 무단 침입자일 뿐이며 법 집행 기관은 무단 침입자를 내쫓을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비단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플로리다의 입법의원들은 이번 달에 비슷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이와 같은 문제를 알게 됐다는 키이스 페리(Keith Perry) 상원의원은 "이것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이며 그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10년 전 입법의원들이 법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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