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욕의 수감자들이 다음 주 월요일인 8일 개기일식 동안 교도소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주 교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북부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오는 8일 개기일식날에 교도소를 봉쇄하기로 한 조치가 수감자들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우드본(Woodbourne)의 우드본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6명의 남성입니다.
여기에는 침례교인, 무슬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산테리아 수련자 두 명과 무신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희귀하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동안 일식과 비슷한 현상이 묘사되고 신성한 이슬람 작품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들이 죽었을 때 비슷한 사건이 묘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2017년 마지막으로 관측된 후 2044년까지 다시 볼 수 없는 이 천체 현상은 "모임, 축하, 예배, 기도를 정당화한다"고 적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무신론자인 원고 중 한 명은 지난달 주에서 제공하는 안경을 사용해 일식을 볼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지만 이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폐쇄가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다른 원고 중 4명은 이후 허가를 구했지만 일식은 종교의 성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관리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국 대변인인 토마스 메일리는 교정국이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고려 중인 종교적 편의 제공에 대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일식과 관련된 사항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국장 대행인 다니엘 마르투첼로 3세(Daniel Martuscello III)는 지난달 11일에 모든 주 교정 시설이 다음 주 월요일인 8일에 휴일 일정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리는 메모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수감자들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감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에 따르면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교도소 내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또한 8일 전체 개기일식 경로에 있는 약 24개 교도소에 대한 면회가 없을 예정이며, 다른 교정시설에 대한 면회는 오후 2시에 종료됩니다.
마르투첼로 대행은 개기일식 경로에 있는 교도소의 직원과 수감자들에게 일식 안전 안경을 배포해 그들이 할당된 작업 위치나 수감소에서 일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려 낮을 밤으로 바꾸는 개기일식은 8일 오후 3시 15분쯤 뉴욕의 버팔로(Buffalo), 로체스터(Rochester), 시러큐스(Syracuse), 레이크 플래시드(Lake Placid) 및 플래츠버그(Plattsburgh)를 포함해 주 서부 및 북부 지역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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