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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소카운티, 마스크착용 금지법 통과




<앵커> 어제(5일)저녁,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카운티 의원들은, 최근 유대인 커뮤니티를 무차별 공격하는 폭력시위자의 대다수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렵다며, 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 입니다.





5일 저녁,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들은 정당의 방침에 따라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12표, 기권 7표로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Mask Transparency Act로 불리는 당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낫소카운티 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경범죄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같은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나소 카운티, 마지 필립(Mazi Pilip)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그녀는 신원을 숨기고 유대인 커뮤니티를 공격하고 회당이나 상점을 깨부수는 등 난폭행위를 저지른 시위대들이 두건과 마스크로 신분을 가린채 폭력행위를 이어갔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 역시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들로 인해, 수사당국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중순, 눈만 드러난 복면을 쓴 무리가 뉴욕시 지하철 열차에 올라타, 시온주의자들을 비판하며,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친바 있습니다.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입법 과정에서 낫소 카운티 의원들은 5일 저녁,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현장음>



브루스 블레이크먼(Bruce Blakeman) 낫소카운티장은, 의료적인 이유나, 종교적 이유로 강요되는 경우가 아닌한, 공공장소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공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판단은 경찰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대인들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자들, 테러 지지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Nassau County Legislator Mazi Pilip>



필립 의원은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들은, 신원을 숨긴 마스크 착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5일 통과된 공공장소 마스크착용 금지 법안은 16세 이상 주민이, 공공장소에서 의료 및 종교적인 이유없이, 마스크나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금지법 관련 위반 적발 시,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1800년대 임대료 문제로 발생한 시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뒤 약 200년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전파감염을 막기위해 공공장소에서 성능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욕주정부와 뉴욕시행정부가 모두 공공장소 내 마스크착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낫소카운티 법안 통과가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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