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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두고 대학생 상대로한 렌트 사기 주의 당부








<앵커> 개학을 앞두고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 기숙사가 아닌 개인 거주용 주택 혹은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나 허위 매물이나 렌트 사기 관련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거주할 아파트나 스튜디오를 찾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렌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뉴욕주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 부서의 책임자인 폴라 오브라이언은 학생들을 상대로한 허위 매물 혹은 사기 매물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일부 학생들이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사진으로 제공하는 매물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또 사진으로 본 것과는 아예 다른 매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미 집을 보러온 사람이 여럿 있다며 빠르게 돈을 먼저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브라인은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렌트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매물 리스팅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하며 계약서 조건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보증금 관련 내용, 집에 하자가 생길 경우 수리비용 청구 관련 등 세부 내용을 모두 문서로 작성해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최근 뉴욕 일대의 렌트비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사기를 당할 경우 그 액수가 상당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렌트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치 오세 뉴욕시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것으로 최근 2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가능성이 큽니다.

치 오세 의원은 “뉴욕시의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적용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이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면 결국 이는 렌트비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K-Radio 박하율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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