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MTA가 최종 투표를 통해 교통혼잡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6월 중순 시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MTA가 6월 중순부터 맨해튼 60번가 이하 남쪽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15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를 27일 투표를 통해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날 투표는 11 대 1이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맥(David Mack)은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투표는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투표 직전, 시위대가 가로막으며 노란색 택시의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장애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법원에서 시행이 지연될 수 있는 소송이 심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소송의 구두 변론은 4월 3일 뉴어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교통혼잡세가 중심업무지구 외부의 교통과 주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맨해튼 인우드를 대표하는 카르멘 데 라 로사 시의원은 어퍼 맨해튼과 퀸즈 일부 지역에 대한 주차 허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데 라 로사 의원은 "교통혼잡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맨해튼 북부로 차를 몰고 와 이곳에 차를 두고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교통혼잡 면제 목록에는 노란색 스쿨 버스, 대부분의 개인 통근 버스 및 시 소유 차량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노란색 스쿨버스 중에서도 뉴욕시가 일부 차터스쿨과 사립학교를 위해 계약한 버스를 포함해 뉴욕시 교육국과 계약을 맺은 버스는 면제됩니다.
또한 민간 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버스, 메가버스와 같은 장거리 버스, 햄프턴 지트니와 같이 시내에 정차하는 지역 버스 서비스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통근 버스도 면제됩니다.
운전자가 웨스트 사이드 하이웨이(West Side Highway)에서 통근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 및 통행료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크레딧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50,000 미만인 운전자와 맨해튼으로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일부 운전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과 버스 운전사들은 24달러에서 36달러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MTA는 성명을 통해 "오늘은 MTA 이사회가 투표를 통해 미국 최초의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에 대한 통행료를 승인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맨해튼 중심업무지구의 교통량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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