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 및 뉴저지 지역의 9월학기 개학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가 공립학교 내 복장규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7월, 일부 학교가 학생들의 복장을 문제 삼는다는 비판에 대응해, 공립학교 차원의 통일된 복장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각 학교의 교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재학중인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복장 규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복장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LGBTQ+ 학생 및 유색인종 학생들이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규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아 스티븐스 시의원은 "이미 복장 규정이 있긴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복장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복장 규정은 공평하고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며 학교 측은 모든 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복장 규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하며,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서면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장애와 관련해 착용하는 복장은 허용해야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헤어 장신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잡, 두건, 구슬, 및 기타 헤어 액세서리도 허용되며, 긴머리 짧은 머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헤어 스타일 역시, 머리를 섹션을 여러개로 나눠 땋는 락스(locks) 스타일, 레게머리처럼 길게 땋아 늘어뜨리는 브레이즈 (braids)스타일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성별로 인한 옷차림 또는 악세서리 착용 금지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즉 남학생들의 치마 착용을 금지하거나, 액세서리, 매니큐어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또 남학생에게만 졸업사진 촬영 시 넥타이 착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졸업식에 여학생들에게만 드레스착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성, 출신 국가, 시성 정체성, 장애 또는 체중 등을 저격하거나 차별하는 복장을 입을 수 없습니다. 또 욕설이나 외설적 내용, 성행위가 연상되거나, 폭력적이고, 갱단과 관련된 복장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학생이 복장규정을 위반할 시 학교는 학생과 부모에게 복장 규정 준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이 앞으로 복장 규정을 따라야함을 안내해야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티셔츠가 복장규정에 위반될 시, 셔츠를 겉면이 안보이도록 뒤집어 입도록 하거나, 여벌의 옷이 있을 시 갈아입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K-Radio 남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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